■ 을지로위 특별법 제정 검토
플랫폼-입점업체 갈등 안 풀려
중개료·광고비 등 제한 걸 듯
정부·여당 주도로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상한제’ 도입이 본격 검토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은 별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방침이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만큼 규제 강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표준계약서 도입과 배달기사용 배달비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불리하게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될 전망이다.
을지로위의 이 같은 행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 22일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입점 업체 단체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비 분담 구조·배달 가능 거리 설정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해왔으나,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 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매주 열리던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는 중단됐다.
을지로위는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 단체 측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는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배달 업계는 시장에 역행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준영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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