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사항 7건 우선처리”

李, 울산사고 언급 “가슴 미어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관련 태스크포스(TF)가 17일 산업 현장에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달 중으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산안법 개정 등을 포함한 10건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안법 개정 사항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안전 의식의 확산은 물론 실효적 제재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산재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한다. ‘중대재해’로 명시해둔 재해 조사 대상과 관련 규정을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다.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해 현장 안전과 관련한 투자 규모와 현황을 사업주가 공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재 입증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 산재 노동자와 그 배우자까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6일) SNS를 통해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를 언급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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