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趙 구속적부심 청구기각

특검,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17일 기각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직무유기·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실시된 구속적부심사에서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용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에서 특검은 약 135쪽의 의견서와 PPT 자료 92장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됨에 따라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원장의 혐의와 함께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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