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붙잡았지만 수갑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A 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했으나 A 씨를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당일 검거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허락해줬다가 도주가 발생했다”며 “도주한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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