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7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징역 15년 확정돼 복역 중 추가 범행

700억원이 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복역 중에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하려했다 다시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정모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의 대리인 A 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 씨와 A 씨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4명이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뒀던 짐을 동의 없이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5월을 전후해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짐을 뒀던 사고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어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정 씨 측에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복역 중인 정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를 대리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정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1건 추가로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다.

신고자 B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미상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다며 신고했다.

B 씨 또한 과거 정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씨는 수원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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