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사생활 보고 싶어하는 것, 왜곡된 집착”
검사장 전보 주장 두고도 “유아적 발상”
이준석, 이재명 향해 “중증 내로남불”…“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 [문화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을 두고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17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욕한다는 망상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 하는 왜곡된 집착 때문”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대장당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겠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지만,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면서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상)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하야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등의 예를 들어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 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면서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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