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탈의 고객 영상 무단으로 찍어 유포
도어대쉬, 배달원 해고 조치
뉴욕에서 배달 서비스 ‘도어대쉬’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하의를 벗고 잠을 자던 남성 고객의 영상을 찍어 ‘성폭행 당했다’며 유포했다 외려 경찰에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뉴스위크는 올리비아 핸더슨은 지난 10일 불법 감시와 감시 영상 유포혐의 2건으로 기소됐다.
배달 중 고객의 집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남성이 소파에 누워 하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발견한 핸더슨은 해당 영상을 찍어 틱톡에 올려 공유했다.
그녀는 남성의 영상을 찍어 올리며 “제 고객은 제 주문 상품을 현관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며 “현관문이 보이는 곳에 누워서 제게 음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건 직후 헨더슨은 온라인 누리꾼들의 권유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은 고객이 자신의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감시 및 영상 유포로 체포됐다. 도어대쉬 또한 “고객의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고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위반”이라면서 핸더슨을 해고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