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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1시 18분쯤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 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B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41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 씨는 함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 보험 계약자인 A 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9시 9분쯤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낮 12시에 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기 전 돌연 B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 씨의 허위 진술로 B 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 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 혹은 더 나아가 그를 경찰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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