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계에서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왜 민사소송은 못 믿고 형사소송은 신뢰하나”고 17일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을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면서 “사법부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했고, 친윤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재판 및 항소 취소에 그 어떤 외압 지시도 없었다”며 “윤석열 계엄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검찰이 우리편이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850억 원도 이미 성남시에서 민사소송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징했던 700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은 더이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혈세를 포기했단 공격이 이어지자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경우 검찰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풀어달라는 문의를 한 상태고, 300억 원에 구입한 강남의 한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놓으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가 어려질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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