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여성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을 직접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아동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자위행위하는 영상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피해 아동과 룸카페에서 만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했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S’라는 폴더를 만들어 3년여간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피해자별로 나이와 이름, 지역으로 분류해 정리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충동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 피해자들 대부분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라며 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아성애 장애라는 정신병적 요소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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