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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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25건으로 최다…지역 별로는 서울 많아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 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의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돼 관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자 C 씨는 서울의 68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 원을 차입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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