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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상신 못하도록 압박하고 암 걸린 직원 해고 등 괴롭힘

대학 편의점 쇼케이스 멋대로 가져가 지인에게 기증하기도

“징계 절차상 하자” 주장에 법원 “해고 효력에 영향 없어” 기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수십건에 달하는 비위 행위로 해고된 한 국립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차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한 국립대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전 직원 A 씨가 생협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2년 입사해 2022년부터 생협 사무국 기획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직위해제·대기발령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해고됐다.

그는 조합 이사회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학교에서 근무한 B 씨에게 시간 외 근무 상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B 씨 팀 직원의 인사발령을 B 씨 동의 없이 진행했다.

그는 B 씨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의 재고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B 씨가 유부남 상사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도 했다.

이 일로 B 씨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노동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또 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협력사인 커피전문점으로 지인을 대동해 음료값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이용하며 가게에 손해를 끼치고 대학 편의점에 설치된 냉장 쇼케이스를 임의로 철거해 지인의 농막에 기증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퇴근 전까지 사직하라고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협박과 강요를 한 사실도 징계 대상 행위에 올랐다.

소장에는 한 직원이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진행하게 되자 ‘근로계약 만료’로 임의로 해고했다가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이를 문제 제기해 학교 측이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손해를 끼친 사실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단독으로 결정한 해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1개월분 급여를 복리후생비로 임의 처리하기도 했다.

그밖에 휴일 근무 식대 부정 사용,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업무지시 불이행, 월권, 생협 사무국 전자레인지를 배우자 직장에 가져다주는 등 학교 자산 무단 반출·사적 사용 등 총 16건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결국 학교는 그에게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 측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고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의결 기한도 준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제삼자에게도 불륜관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16∼2018년 행위 등 장기간 이의 제기나 시정 요구가 없던 사안까지 징계사유로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A 씨는 해고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억1000여 만원의 임금을 요구하고, 그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매월 약 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약 20여가지의 징계 혐의에 관해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해고와 관련해 A 씨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B씨보다 우위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륜 소문을 퍼뜨린 사안을 두고는 “발언의 의도가 걱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B씨에 대해 업무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고 원고가 여러 사람에게 발언하며 소문이 확산한 상태에서 이를 B씨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 “원고의 징계 대상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이고 대부분 피고의 내부규정과 업무 보고체계 등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거나 피고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분한 것으로서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직원들 다수가 원고가 복직할 경우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반성보다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직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여 징계 대상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생협 측은 A 씨가 학교 편의점에 설치된 냉장 쇼케이스를 멋대로 철거해 지인 농막에 기증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액 780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으나 A 씨는 불복했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생협 측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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