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건물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하자 해당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팔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건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B 씨가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모처에서 가족과 함께 상가를 임대하는 A 씨는 세입자인 B 씨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B 씨가 임대차보증금,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A 씨가 악감정을 품고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구청 직원들이 해당 식당을 점검한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식당 운영자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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