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며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때 후배 배우인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유죄로 판단해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 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옹) 동의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절하고 싶다는 피해자 내심의 의사는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았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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