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실효성 낮고 사업자 부담만 가중”
앞으로 신규 건축물은 설치 의무 제외
서울 동대문구는 18일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전면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영 효율성이 낮고 사업자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입주민에 한정되거나 관리 부실로 폐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와 별도로 과도한 기준이 적용돼 사업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은 앞으로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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