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3월 사당1동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3월 사당1동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상도동·사당동·신대방동에 3호 추가 확보

서울 동작구가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동작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들 주택은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도 편리하다.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 원이다. 입주자가 일단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에서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작구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3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36호)’을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7호)’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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