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사당동·신대방동에 3호 추가 확보
서울 동작구가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동작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입주자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이들 주택은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도 편리하다.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 원이다. 입주자가 일단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에서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작구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3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작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36호)’을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7호)’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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