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교차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고 직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B 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섰다”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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