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해 친자 검사까지 진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피해를 입은 산모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던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산모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신생아실에 있는 당시 생후 8일된 자신의 아기의 모습을 CCTV의 일종인 ‘베베캠’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영상 속 신생아의 모습이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곧바로 A 씨는 신생아실을 찾아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신생아실 직원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게다가 산후조리원 측이 A 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가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제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설마하며 찾아갔더니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전했다.
A 씨 부부는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타 산모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퇴소했다.
이후 A 씨는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당일 오전 8∼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다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져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산후관리원 측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며 A 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건소 측은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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