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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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 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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