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면탈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 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 원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 21억 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 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A 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1억 원의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했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처형 C 씨와의 내연 관계를 B 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함께 지냈으며, B 씨와 C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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