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연기 이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재판장)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역 배우인 그는 B 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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