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AI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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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회사에서 상무직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인 B(31·여) 씨에게 지난해 6월 7일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 씨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 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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