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30일내 공개 의사
“법 준수… 투명성 장려할 것”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법무부 자료 공개 요구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최대한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며 30일 이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 비공개 범위를 크게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등 엡스타인 파일 관련 후폭풍도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요구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기극은 다른 모든 사기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법무부에 기소된 제프리 엡스타인은 평생 민주당원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수천 달러를 기부했으며 클린턴(전 대통령), 서머스(전 하버드대 총장) 등 여러 유명 민주당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엡스타인과 관련된 단 하나의 파일이나 페이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본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 법을 준수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며 30일 이내 자료 공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수사 관련 모든 파일이 전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기밀로 분류됐거나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록의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예외 조항이 담겨 있다. 기록 공개가 진행 중인 수사를 위협할 경우에도 이를 보류할 수 있다.
한편 서머스 전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공적 임무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전 발표에 따라 오픈AI의 이사직 또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병기 특파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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