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중앙지검장 지휘 관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연내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내릴 구형량·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이 만든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 부지에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내릴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돼 모두 418억 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했다.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수익은 약 211억 원으로 이 중 42억3000만 원이 민간업자에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고 후 항소 여부를 어떻게 지휘할지도 관심사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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