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수 논설위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곳이 전남 무안·강원 양양·울산공항 등 9곳이나 된다. 향후 사정이 개선되리란 기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명분을 내세우며 신규 개설을 추진해 논란이 크다.
현재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공항만 8개에 달한다. 무리한 공사 탓에 중단 상태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법원에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전북 군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충남 서산) 등을 비롯해 울릉공항·제주 제2 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대구)·흑산공항(전남 신안)·백령공항(인천) 등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경기북부공항(포천) 등까지 포함하면 총 12개나 된다. 모두 허용하면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총 27곳으로 늘어난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부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남발에 제동을 걸어 관심이다. 지자체들이 공항 건설로 혜택을 누리면서 건설과 운영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방공항 적자에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다. 당연한 조치다.
지방공항 부실은 여당·야당 모두의 책임이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 사업성을 고려 않고 예타 면제·국고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한 결과다. 가덕도 신공항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3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TK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방공항 추진 남발은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여야 없이 국고 지원 요청, 특별법 발의를 남발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가 필수다. 정략에 따라 선별적 허용·금지를 오락가락했다간 더 큰 반발과 화를 부를 게 뻔하다.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이 예타 면제·특별법 금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의 책임이기도 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차제에 백지화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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