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약처, 관세청과 ‘안전 그물망’ 협업
작년 해외 직구 식품 2493만건
구매액 기준 전체 직구의 18%
원료·성분 297종 반입 차단중
대마·양귀비·환각버섯 등 의심
올 4~8월 식품 50건 검사해보니
42건서 마약류·의약 성분 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식품 구매 급증에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 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 가까이로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협업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 지난해 2493만 건,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1770만 건에서 2024년 2493만 건으로 4년 새 40.8%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 금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전체 해외 직구 물품에서 18.9%를 차지했다. 구매 건수로 보면 해외 직구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전체 품목에서 세 번째로 많다. 주된 구매 경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주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였고 해외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이베이 등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은 개인의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원료·성분 위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7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해 총 297종(마약류 15종·의약품 145종·식품 137종)이 지정됐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경우,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부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함유돼 있다.
◇식약처 해외 직구 식품 구매·검사 확대…3400→6000건=올해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 정도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내외 온라인에서 위해 우려 해외 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해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해 왔다. △성기능 개선·근육 강화·체중 감량 등 효능·효과 표방 식품 △비영어권 국가 위해 의심 식품 △리뉴얼된 의약성분·부정물질 함유 차단 목록 제품 △연령별 맞춤 소비자 관심 품목 △신규 위해성분 함유 제품 △다소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다.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마약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 등으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 성분 등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검사하고 위해성분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 검사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렸고, 4월부터 8월까지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함유 의심 식품 50건을 선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 중 42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젤리, 식이보충제, 과자·빵, 음료, 시즈닝 등에서 마약류 성분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의약 성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와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과 국표원을 통해 각각 통관, 유통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미통심위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협업 활동을 위해 식약처 인력이 인천공항세관(2명), 평택세관(1명), 인천세관(1명) 등에 파견된 상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899개(지난 8월 기준) 제품을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 경각심 제고 및 해외 직구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유도를 위한 대국민 소통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광고 등으로 대국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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