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도 전면 개편
재택당직·기관별 통합 운영
국가공무원 야간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후 7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재택·통합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사처·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재택당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하게 된다. 외교부·법무부 등에선 24시간 상황실이 그동안 일반 당직실에서 하던 당직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게 된다. 복수 기관이 같은 청사에 있거나 위치가 가까우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할 수도 있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민원 응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1171개 기관, 연간 57만 명 국가공무원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44만6000여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사용해 발생했던 공백이 줄면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공직사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당근’을 내미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이 비상 대응체제 미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선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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