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땐 ‘편파적’ 포기땐 ‘봐주기’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검찰 내 공개 반발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오는 27일까지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 대한 항소 여부 결정 등이 재반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설명을 공개 요구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감찰이나 평검사 이동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장들이 국가공무원법(66조)을 위반했다며 평검사 강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 시 검찰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소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 결정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검찰은 27일까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해 편파적이란 비판이, 항소를 포기하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28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결심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다음 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도 관심사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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