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내란재판 1심 결심공판

 

내란사범 관련 첫 사법적 판단

특검 ‘중형 선고’ 필요성 피력

韓변호인단은 ‘위증 반성’ 강조

다른 재판결과 기준 될 가능성

결심공판 앞둔 법원

결심공판 앞둔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시민단체 등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백동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공판이 26일 마무리됐다.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된 후 약 3개월 만으로,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한 전 총리 1심 결과는 내란 피의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직전 공판에서의 조사와 증거신문에 대한 증거선별절차, 특검 측 최종의견진술 및 구형,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특검 측 김정국 차장검사는 이날 최종의견진술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가담해 헌정질서·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어 대통령실 CCTV 화면 속 모습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 계획, 계엄사령부 포고령 수령 등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이 고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형 선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반면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계엄에 가담·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이후 한 전 총리도 5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는 내년 1월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돼 다른 내란 피의자들의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독립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지만, 핵심 법리·사실관계가 맞닿아 있어 결론이 크게 엇갈리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결심공판이 예정돼 2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군 인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의 내란 혐의 사건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처리할 예정이어서 2월에는 내란 피의자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 이재희 기자, 노민수 기자
황혜진
이재희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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