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尹 석방’ 우려 커지자
與지도부, 당·정·대 협의 예고
“1심 판결 前 내란재판부 처리”
재판소원 토론, 위헌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꺼내 재추진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초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지지층의 우려가 커지자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당·정·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2심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재점화된 건 최근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내년 1월 18일)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심공판일을 내년 1월 12일로 잡았다. 판결문 작성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구속기한이 끝난 2월 중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 대표는 지난 21일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당·정·대 협의 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인가”라며 “대통령실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월 임시회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최소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 녹화·중계시스템 설치에 1억7700만 원, 후보 추천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에 300만 원 등이 추산됐다.
이날 오전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하고,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발제·토론이 상당량을 차지했다.
다만 당내에서 이견도 나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주최 측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왔다”며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태동할 때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며 “권리구제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국민 편의성이라든지, 사후 경계선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훈 서울고법판사는 토론문에서 “오늘날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해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재판소원제의 도입 여부를 헌법에서 직접 선언한다”면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정혜 기자,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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