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형소법상 기피신청땐 재판정지

검사들 규정에 맞춰 퇴정한 것

감찰 대상 여부는 규정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재판 방해’를 이유로 수사·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사 퇴정이 재판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퇴정이 위법인지 따질 법·규정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 권한, 신청 시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재판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평가다. 감찰 지시를 받은 법무부도 감찰 명목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18조는 검사를 재판부 기피신청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사건 관련자로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관련 국민참여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재판 방해가 아닌 합법적 행위다.

현행법상 검사들의 퇴정 역시 재판 방해나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형소법 제22조에 법관 기피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검사들 역시 법관 기피신청을 한 만큼 재판은 정지됐고 이에 따라 퇴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기피신청을 하는 쪽은 피고인(변호인)이든 검사든 법정에서 퇴정한다”고 적었다.

실제 재판 도중 검사가 퇴정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2015년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2022년 조국·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FC성남 사건, 론스타 사건 재판에서도 검사들이 퇴정한 바 있다.

퇴정을 이유로 검사들이 감찰·징계를 받은 전례도 없다. 법정 퇴정이 감찰 사항인지 여부 역시 형소법은 물론 대검 예규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판 방해 등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해 감찰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감찰을 지시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데 해당 재판에 이해관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크다.

황혜진 기자, 이후민 기자, 최영서 기자
황혜진
이후민
최영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