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현 특검, 수사결과 발표

 

尹·이종섭 등 12명 직권남용혐의

임성근 구명로비 실체는 못 밝혀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채상병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이 출범·수사 개시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채상병특검이 처음이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8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모두 33명을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다. 이 특검은 “150일 동안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에 대해 180회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피의자·참고인 등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의혹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두 가지 의혹에 모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지연·방해 의혹 수사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전직 부장검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5개월간의 수사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격노설 실체는 확인했지만 화를 낸 이유·동기 등을 찾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찬 기자, 노민수 기자
김군찬
노민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