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세율 상향·과표구간 신설
부자감세 비판에 25%→30%
“최고세율 적용대상 100명쯤”
법인세 인상 추가협의하기로
내년 예산안 심사는 줄다리기
최고위 발언하는 정청래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로 정하는 방안에 28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3억 원 초과’ 구간이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로 나뉘었고, 35%였던 세율 역시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당초 여권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 등이 제기되며 30%안이 부상했다. 정태호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최고세율인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야당 입장에서도 진일보한 결과”라며 “30%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연간 2000만 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후자의 경우 정부안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 ‘전년대비 10% 이상’으로 수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을 1년 앞당긴 2026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손대면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하위 구간의 법인세는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조세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보류된 쟁점 예산 100여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인공지능(AI)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등이 핵심 쟁점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민주당은 기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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