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술병 소지도 단속대상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앞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선 술을 마실 수 없다.
종로구가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일대를 종로구 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탑골공원 내·외부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물린다.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탑골공원에서는 내기 및 음주 장기판이 벌어져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6월엔 칼부림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를 근거로 탑골공원 안팎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도 펼쳤다.
종로구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99년 12월 설치된 유리보호각이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탑골공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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