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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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이 기혼 사실 알았다면 성관계 맺지 않았을 것”

남성 “데이트 한 적도 없어…성관계 만을 위한 만남”

미혼이라 속이고 결혼 정보 매칭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해 일본 법원이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오사카지방법원이 지난 10월21일 ‘결혼 활동 매칭앱’에서 만난 남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진 이후에 남성이 기혼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조권 침해’를 인정, 여성이 주장한 334만 엔의 손해 배상 가운데 일부인 55만 엔(약 52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여성에게도 이 남성과의 불륜을 SNS에 공표한 데 대한 책임도 물어 반대로 남성에게 34만 엔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에 사는 30대 여성은 2019년 3월 독신만 이용할 수 있는 매칭앱에 등록했다. 자신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연하 남성과 메신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5월에 처음 식사했다. 이후 여성의 자택에서 성적 관계를 맺었다. 이 여성은 “2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호의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후 남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음악 활동 매진 등을 이유로 서서히 연락을 끊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관계를 끝냈다.

이후 2022년 9월 여성은 남성의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여성이 설명을 요구하자 남성은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다시 1년 정도 지난, 2023년 10월 정조권 침해로 남성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영역으로 본다. 예컨대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협박해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 정조권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여성은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용한 앱이 애초에 ‘미혼자만 등록 가능하다’는 규정을 뒀다는 점을 주장했다. 즉, 이 매칭앱에 등록한 자체가 미혼자라고 위장하려는 고의 의사라는 것이다. 남성이 기혼자라고 미리 알았다면, 육체 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성의 반론은 이 여성과 데이트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단지, 육체 관계만을 위한 만남이었고, 여성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선택의 범주였다는 것이다.

현지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며 남성이 미혼자들만 가입하는 앱에서 만남을 시작한 행위가 “여성에게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정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남성의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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