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에서 셀프 계산을 하던 중 물건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로 재판을 받고 물건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 사연에 공유됐다.
1일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에는 생활용품 매장에서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XX도 조심하세요. 결제해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 내셔서 셀프 계산대에 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제 잘못이 맞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 제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되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얼마 후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그런 실수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합의금이 필요한 거면 그냥 연락해서 말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셀프 계산대는 100% 계산 책임이 구매자한테 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A 씨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A 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일까 봐 너무 무서웠었다. 그 뒤로 절대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 참고로 그전에는 XX를 한 달에 10번 이상 갈 정도로 자주 방문했다. 한 번도 물건 계산 누락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해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하라. 생각보다 경찰서에 출석하고 법원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 두 달간 지옥에 살았다”라고 털어놨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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