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기각되면 사법부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갈 태세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달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고,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전화 통화했다는 것 등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봤다. 하지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이후 오히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 당시 한동훈 대표와의 통화도 내란 동조의 증거가 되긴 힘들어 보인다. 상당성이나 도주 우려 등 영장 발부 요건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영장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대법원장)에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법안과 정책도 쏟아진다. 영장판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폐지되고, 야당은 무력한 상황이다. 사법부가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