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日·EU와 같게 조정
항공기 부품 관세는 철폐키로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를 공식화하는 것이자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SNS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합의대로 후속 조치를 이행, 화답한 모양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후 10월 29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이 세부 내용에 합의,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민병기 특파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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