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관, 간담회서 밝혀
“추계위 과학적 근거 기반해
사회적 합의 후에 정책 판단”
2027학년부터 증원 가능성
국민연금 운용도 고민할 시점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과학적인 근거 기반 추계 결과에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추계위를 통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이라며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는 별도 정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공의대에 별도 정원을 배정해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1509명 증원됐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축소됐다. 추계위는 내년 초 추계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르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예정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봐서 (시작이)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시작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와 함께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 전형에서 지역 의사를 별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정지·박탈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도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이제 공공 의료법만 추가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10년 전보다 6배 정도 늘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많이 받는다”며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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