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사실을 숨기고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을 말하는 ‘뒷광고’가 횡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안내서를 배포해 관행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 등 업계와 소비자가 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로 표시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안내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자란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현금이나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의 예시로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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