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 재단에 대한 엄단과 국가 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언급한 것은 ‘내란 청산’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종식을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정의 ‘투 트랙’으로 삼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치권 갈등이 격화해 국민 통합이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한 종교 단체의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라며 “종교 재단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방치할 경우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내란을 옹호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측이 ‘정교 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무부를 향해 반(反)인권 국가 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경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 처벌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국가 폭력범죄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나윤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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