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묶기’ 건수 매년 급증 “선의 베풀다 발목”
직접 연락은 금물 ‘이의제기’가 유일한 해결책
최근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 보낸 돈을 되돌려주려고 연락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계좌는 2023년 2만7652건, 2024년 3만240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급정지는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악용하려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SNS에 따르면 이 같은 일명 ‘통장 묶기’ 수법은 피의자가 일부러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때 피의자는 “신고 취소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복·복수 목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계좌만 묶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통장 묶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공유한 사람도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한다. 이후 입금자 A 씨는 피해자에게 3일에 걸쳐 1원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였다.
이같은 메시지에 피해자는 당황하게 되지만 이때 송금자에게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장 묶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 착수라고 조언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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