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4일 지하철 대규모 시위 예고
무정차 통과·현행범 체포 등 강경책 준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대규모 불법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를 이어가고,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로 불리는 시위 방식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정 열차 출입문에 집중적으로 탑승하거나 출입문 사이에 정지해 열차 지연을 유발하는 등 고의적 운행방해가 수반돼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일 서울시·경찰과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 지연 원천 차단을 3대 대응 원칙으로 하는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사에 공사 직원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차단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사전 안내를 통해 불법행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등 불법 시위가 발생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방침이다. 시설물 파손이나 운행방해, 역사 내 노숙 등이 시도될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하고, 필요 시 현행범 체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열차 혼잡이 극심해질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역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오전 시위가 이어지는 혜화역뿐 아니라 광화문·시청역 등 도심 주요 역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매뉴얼도 보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2021년 이후 특정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4건은 검찰 수사 단계이며 2건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사 4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9억900만 원에 달하며, 시민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 불편 민원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 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특히 열차 방해 시위가 재개된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1644건이 쏟아졌다. “잦은 지연으로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한다”, “중요 일정이 있어도 지하철 이용이 두렵다”, “압사 위험을 느낄 정도로 혼잡하다” 등 민원이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는 단체가 요구하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예산안 통과 등은 서울교통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임에도, 지하철 시위가 ‘가성비 높은 시위’라는 이유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가 명분으로 삼아온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1역사 1동선)도 2025년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시위를 지속할 근거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는 중요한 가치지만,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반복된 명분 없는 불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으며,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