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거절된 것에 불만을 품고 편의점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는 등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놓인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점포를 소란스럽게 만든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4만7000원 상당의 상품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도 포함됐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선고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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