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뉴시스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적은 바 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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