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소득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前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조치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

2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 3000억 원 초과 25% 등으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여야는 다만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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