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 중인 마트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가량 판매원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자신의 가게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팔아 온 B 씨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이다. B 씨는 이 병원 근처에서 전동차를 이용해 요구르트 등을 판매했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마트 인근에서 요구르트 등을 판매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5일 B 씨가 병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다닌 것을 비롯해 9차례에 걸쳐 그를 쫓아다녔다.

A 씨는 자전거를 탄 채 B 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내뱉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폭언했다. 그는 B 씨를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거나,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그 해 5월 부산지법으로부터 3개월 간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같은 해 6월 14일 자전거를 탄 채 B 씨 앞을 지나며 “두고보자”고 겁줬다.

변 부장판사는 “A 씨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