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연합뉴스

2심 법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해 엄중 처벌 필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당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과거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부장 엄철·윤원묵·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 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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