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불이행, 명백한 임금체불”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19개 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을 지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그리고 재직 조건·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했다.
아울러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 대상 19개사 외에도, 서울 시내버스 업체 61개사 전체 대표자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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