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인이 된 사람들이 남긴 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1291억엔(1조 219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NHK가 3일 전했다. 이런 수치는 기록이 남아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일본에서 사망자가 남긴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가정재판소(가정법원)가 선임하는 청산인이 처리하게 돼 있다. 청산인은 사망자의 미납 세금이나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귀속된 재산이 지난해 1291억6374만엔에 달했다. 2013년 귀속액(336억엔)과 비교해 11년 만에 3.8배로 늘어난 것이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로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인 친족이 있음에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귀찮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종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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